[알쓸건잡_건축지식] 12.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의미는?
건설업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바로 도급과 하도급입니다. 이 용어들이 정확히 어떤 의미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급
- 어떤 일(건설공사)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원도급계약
- 위 그림과 같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직접 약정하고 발주처는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원도급계약이다. 쉽게 말해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맺은 시공사와의 계약을 뜻한다.
발주처는 건설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하도급계약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시공사)이 제삼자와 체결하는 계약
왜 직영공사를 하지 않는가?
- 발주처가 직접 건설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고용하거나 구매하여 공사를 관리하지 않는 이유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도급계약을 통해 시공을 잘하는 종합건설사에게 공사를 맡긴다. 종합건설사 또한 종합건설이 전문이고 전문건설업체처럼 각 공종에 대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을 맺는다.
2. 제한사항
- 건산법에 의해 건설업에서는 일괄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8.4) [법률 제 18823호]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8.4) [대통령령 제32809호]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 (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를 제21조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주된 공사의 일부라도 직접 시공하고 하도급해야 한다. 하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 공종을 등록한 2인이상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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