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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 관련 규제/강화 입법안으로 본 건설업 동향

김예은 뉴스크루(1기) 2025. 2. 18.

최근(2024~2025 이내) 건설업 관련 주요 입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입법안을 통해 알아본 건설업의 문제와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1: 한국건설기계 안전원 설립 제안

- 비영리법인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안전검사 대행 기관에 불과하며 안전관리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 건설기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 안전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서범수 의원 등 10인_24.12.31.

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등록대수의 지속적 증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 현행법의 한계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조직으로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요 내용

1.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및 검사 총괄기관 지정을 명확히 하고, 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14).

2.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6장의2 신설).

 1)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설립등기ㆍ부설기관(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설치 등을 규정함.

 2)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사용료 징수, 자료 제공 요청, 지도․감독, 비밀 유지의 의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및 민법의 준용 등을 규정함.


핵심 정리

건설기계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 건설기계 안전사고 증가로 인해 국가 차원의 전담 안전관리기관(한국건설기계안전원) 신설 추진.
  • 기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검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

 


 

법2: 착공 전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의무 확대

- 턴키 등 심의에 대한 입찰 비리를 사전 방지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임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및 보고 의무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 중

서범수 의원 등 11인_24.12.26.

제안 이유

- 턴키 등 심의에 대한 입찰 비리가 심한 건설업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심의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 시, 연임위원 및 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안 제5조 및 제6조).

- 건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 시공사의 설계도서 검토ㆍ보고 의무를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서 오류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 시정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및 제80조).

 

주요 내용

2-1) 심의위원의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내용

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국방부장관은 위원 또는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위원 후보자”라 한다)의 능력과 자질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에 준하는 범죄경력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2) "설계업무"의 정의 확장"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정의 확대

제48조 제1항“설계 업무”를 “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 업무”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현행법 개정안
- "설계업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설계 용역사업을 포함하도록 변경
- 건축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포함

*개정안에서 보아야 할 주요 내용은 일반적인 건설설계뿐만 아니라 건축설계도 포함되며, 건축사사무소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일부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2-3) 보고대상 변경 / 발주자의 역할 확대

같은 조 제2항 중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발주자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발주청”을 “발주자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발주자(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발주청은”을 “발주자는”으로 한다.

현행법 개정안
- '발주청'에만 보고'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 '발주자 및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보고
- 건축소사무소 개설자도 포함하도록 변경

핵심 정리

입찰 비리 방지 및 건설 설계·시공 안전성 강화

  • 입찰 심의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도입하여 공정성 확보.
  • 시공사에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보고 의무 부과, 이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사까지 확대.
  • 건축사사무소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포함되어 건축설계의 역할이 확대됨

 

 


법3: 유급휴일 임금,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

-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휴일근무로 인한 임금을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없다.

-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중

복기왕 의원 등 10인_24.12.30.

제안 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사용자는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의 특성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도급업체가 아닌,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청과 원도급사가 공사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휴일근무는 하도급업체가 자발적으로 내린 영업상의 결정이 아닌,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본 입법안을 제안한다.

주요 내용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22조 제2항)

현행법 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1. (생 략)
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3.~8.(생 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1. (현행과 같다)
2. 도급금액(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별도 표시한다.)
3.~8.(현행과 같음)

핵심 정리

건설 근로자의 휴일 임금 보장 및 공정한 계약 구조 마련

  • 기존 건설업 구조상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휴일근무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해결 추진.
  • 도급계약 시 공휴일·휴일근로 임금 반영 의무화, 원청·원도급사의 책임 강화.
  •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임금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 확대.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고문헌

- 조훈희. (2025년 2월 6일). [건설] 국회 최근 건설산업 관련 규제 강화 입법안 어떤 게 있나. 중도일보.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502060100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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